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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

producek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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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운행하는 입장에서 차량에 전기를 충전하는 일은 일주일에 많으면 세번? 적으면 한번 정도 충전을 하게 된다. 요즘은 전국 어딜 가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찾기가 어렵지 않고, 일년전과 비교를 하더라도 충전 인프라가 많이 늘어 났기 때문에 충전에 대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났고, 충전소 관련 일반 차량의 충전 방해 금지 행위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 졌음에도, 간혹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세워두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신고가 무조건 적인 답은 아닐것이다. 때문에 사전에 차량에 전화 번호가 있다면, 해당 차량의 이동을 부탁하는 전화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면 이럴때는 별 수 없다. 


안전신문고 메인화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

1.안전신문고 다운받기

우선 신고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 받는다. '안전신문고'를 검색하면 되는데, 이때 검색에서 나오는 '국민신문고'는 해당되지 않으니 꼭 '안전신문고'앱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자. 이 앱을 받으면 친환경차 주차구역 신고부터 불법 주정차 신고, 다양한 민원 신고를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다운받기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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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전신문고로 신고접수 하기

앱을 다운로드후, 상단 메뉴의 불법주정차 ->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하면 우측 마지막 사진과 같은 안내 메세지가 나온다. 

안전신문고 앱 설명

 

신고방법

1. 충전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전면 사진과 후면사진을 찍는다. 

2. 앱상으로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1분간의 시차가 발생하게 되니 2장을 찍어서 전송한다.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

 

 

3.마치며

이처럼 사진이 첨부되고, 이후 기본적인 신고 문구가 적혀있다. 인증번호를 받은이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된다. 이후 과정은 약 8일정도의 접수기간을 거치게 된다. 각 시도 지자체마다 일부 조항이 다를경우 처리 결과가 다를 수는 있으나, 현재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 주차는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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